군인공제회, 내달부터 회원저축 이자율 조정

by김대연 기자
2023.06.12 09:53:09

퇴직급여·분할급여 0.3%씩 4.70%로 인상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금리는 1%p가량 하향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원퇴직급여와 분할급여 이자율을 인상하고,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여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도 조정한다.

군인공제회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 조정. (자료=군인공제회)
12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회원퇴직급여와 분할급여의 이자율을 기존 4.40%에서 0.30%포인트(p) 높은 4.70%로 인상할 계획이다. 변동된 이자율은 조만간 대의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회원퇴직급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으로 시중은행의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저율과세(0%~6.50%) 혜택이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이자율을 최근 시중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라 다음 달부터 1년 만기상품은 4.90%, 2년 만기상품은 5.00%로 각각 조정한다. 금리는 인하되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약 3.60%인 것을 고려하면 1.30%p 정도 높다. 또한,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이자율 조정 전 가입자의 경우는 만기까지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군인공제회가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건실한 재무구조 덕분이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자본잉여금도 1조3000억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회원들의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고도 남는 초과금으로 주요 공제 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목적인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조정했다”며 “회원복지 확대와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군인공제회 저축상품들이 회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