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딸, 집행유예 확정
by김소정 기자
2020.09.01 08:23:5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딸 홍모(20)씨가 지난 7월 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귀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명한 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했다는 오보까지 겹쳐 비난을 받았다”며 “홍씨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라며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홍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