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09.15 14:53:3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기획재정부는 동아시아 경제금융 거점인 홍콩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홍콩 국내법상 제약으로 조세정보 교환이 어려웠지만 홍콩이 2010년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협상에 나섰다.
이번 이중과세방지 협정 가서명을 통해 한국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게 됐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등 과거 조세정보와 조세조약에 규정하지 않은 조세 등에 대한 정보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세조약은 앞으로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