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강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by김동욱 기자
2011.12.21 11:00:00

12.7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서 해제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주택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강남3구(강남,서초, 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22일부터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 지위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은 물론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