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9.16 11:14:10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못된 아빠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4)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