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이자율 4.3→3.7% 인하

by문영재 기자
2011.04.12 12:00:00

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116만명 대상
올해 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이자율이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이 오는 25일까지라며 신고·납부 대상자 116만명에게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내용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신고때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이자율이 4.3%에서 3.7%로 내린다.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연간한도는 100만원이다.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가 부과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영세율 적용된다.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3만명, 개인사업자 63만명 등 모두 116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3만명 늘었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이중공제 등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