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서영지 기자
2011.02.07 11:01:00
2월1일 이후 생산분부터 적용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전자동 세탁기를 대상으로 `10년 모터 무상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월1일 이후 생산된 10kg 이상 전자동 세탁기 제품이 적용대상이다. 전자동 세탁기의 모터는 회전에 의한 물살과 낙차를 발생시켜 세탁 성능을 높이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장기 무상보증 시행이 삼성전자 세탁기의 부품 품질 경쟁력을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