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세일보 기자
2009.03.23 11:00:57
[조세일보 제공] 세금은 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과세되지만, 정부가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탄력세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유류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정 기본세율의 30%까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다. 법에서 휘발유의 교통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630원이지만, 탄력세율을 통해 리터당 514원(18% 수준 인하)이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도 법에 명시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거두거나, 깎아줄 수 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지자체 사정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세금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
교통세와 재산세 외에 주택·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도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제104조 제4항)에는 양도세율의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 내의 주택이나 토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는 정작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등 세금을 무겁게 매겨왔기 때문에 특별히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었다.
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작동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내야 할 양도세(산출세액)가 1000만원이라면, 탄력세율을 통해 150만원(15%)까지 더 내도록 만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