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8.20 10:51:39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최장 7년~최단 1년 유력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방안 포함될 듯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내일(21일) 발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오늘 최종 조율을 마무리 짓고 내일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추석(9월14일) 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다.
권역은 서울 강남 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대 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기우려가 높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5년(중소형)~3년(중대형),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에서 3년(중소형)~1년(중대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매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기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입주권)을 사고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제도도 도입돼 단기차익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할 경우 전체 주택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건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민간이 자체 매입하는 택용지로 활용할 경우 택지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에는 택지비는 그대로 두고 가산비용을 인상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택지는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가산비를 추가 인상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