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2.05 12:00:01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판촉행사비 전가 등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700만원 부과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하고 판촉행사비까지 떠넘기다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쇼핑(023530)이 운영하는 롯데마트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 PL)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남은 물건을 부당 반품하고, 판매장려금과 판촉행사비를 요구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72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약 2년간 중국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개 생활용품을 PB 브랜드로 납품받은 뒤 납품업체 잘못이 없는 데도 팔리지 않은 제품 1억818만원어치를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이들 제품에 대해 4496만원의 판매장려금도 받아 냈다.
롯데마트는 또 지난 2006년 PB중 하나인 `와이즐렉(Wiselect)`에 대해 증정과 덤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9개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총행사비용 1억7020만원중 1억448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이어 지난해 벌인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 공정위가 PB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나 판촉비 강요 등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