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대책)④기반시설부담금제

by남창균 기자
2005.08.12 11:05:43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 용도 및 지역에 따라 부담금 차등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 투기(개발)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난 5·4대책 때 도입키로 한 것으로, 당초 도입 시기(2007년)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부작용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가 낮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이익에 부과(개발이익의 25%)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에 부과(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하는 것이다. 도입 취지가 개발로 인해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외부불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행위에 부과되는데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액이 차등화된다. 아파트와 빌딩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다르고,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강북 재건축아파트에 부과하는 부담금액이 다른 것이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단위 토지면적당(건축행위+토지개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한 뒤 지역별(시·군·구) 용도별(주거·상업·공업 등) 지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 전체를 지역별로 118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거·상업·공업·농업 등으로 세분화해 ㎡당 0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돼 돈을 거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이나 지방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부담금제도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부담금제는 개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되더라도 대부분 유지된다. 현재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부담금제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설부담금 등이 있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제외하고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