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로 새마을금고 폭발 위협…경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by이영민 기자
2024.02.19 09:41:5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동네 금융기관에서 부탄가스 30여개를 터뜨리겠다며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현주거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탄가스를 놓고 “큰 사고를 치겠다”,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부탄가스 30여개와 휴대용라이터 1개 압수했다. 또 일부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건물을 환기 조치했다. 문씨는 경찰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