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판사’ 한 달 뒤에야 형사재판 배제…“엄정 조치”
by이재은 기자
2023.07.30 17:34:23
8월부터 형사재판서 배제…징계 예정
6월 강남서 30대 여성과 성매매 혐의
입건 후 7월 20일까지 형사재판 참여
서울중앙지검서 사건 배당받아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현직 판사가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해당 판사를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원행정처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42)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A 판사의 업무배제와는 별개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심의 결과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