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앞둔 朴…법조계 "최순실보다 중형 불가피"

by한광범 기자
2018.02.25 15:12:04

"대통령 직책 이용한 범죄"…崔 구형 ''징역 25년'' 이상 예상
국정농단 공범 재판서 혐의 18개 중 15개 범죄 공모 인정
기소 후 315일만에 심리종결…3월말 4월초 1심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이 오는 27일 심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315일만이다. 재임 기간 중 국정농단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결심공판을 심리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가 연이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구형 이유’를 밝힌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직책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보다 형량이 높다”며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씨보다 죄책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서로를 철저히 외면했다. (사진=이데일리)
그동안의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상당수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치 보복”을 언급했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13개이다.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만큼 최씨 1심 판결문은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씨 혐의 중 11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뇌물 수수 △면세점 관련 롯데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후원 압박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법원이 보는 사건의 성격이 ‘정경유착’이 아닌 ‘기업 돈 갈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선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며 국정농단을 ‘정경유착’ 사건으로 봤던 것과 달리 이 부회장 2심과 최씨 1심은 이 사건의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삼성·SK·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요구형(강요형) 뇌물”이라고 결론짓고 박 전 대통령의 죄책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면 뇌물공여자에겐 양형에 유리하지만 수수자에겐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돼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 2심과 최순실씨 1심은 이 부회장을 사실상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다른 국정농단 재판 사정도 마찬가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78) 전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실상 범죄의 최정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앞서 1심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 강요에 대한 공모만 인정한 것에 비해 2심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까지 모두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주요 인사 자료 등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1심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중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미경(59) CJ 부회장의 퇴진 압력 혐의뿐이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원동(61) 전 경제수석에 대해 결론을 미룬 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끝나면 곧바로 국선전담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을 한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2시간가량 소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최후 진수 절차는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한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선고일자를 고지한다. 공범인 최씨 사건이 결심에서 선고까지 두 달이 소요됐지만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 판결에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판단한 만큼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적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친박계 불법 지원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8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공판준비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