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장관 "일부선 관광호텔을 모텔로 인식해"

by강경록 기자
2015.05.08 09:31:18

7일 신라호텔 '5성 호텔 현판식'에 참석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무산 아쉬움 표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5성 호텔 1호 현판식’에 참석해 “관광호텔이 유해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한대욱 기자 doorim@).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학교앞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실망감을 표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5성 호텔 1호 현판식’에 참석해 “일부에서 관광호텔을 모텔과 동급으로 유해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김 장관은 신라호텔이 국내 최초로 5성급 호텔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 뒤 “관광산업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호텔산업은 외국서 온 손님에게 방문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국가의 브랜드이자 거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재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먼저 숙박시설을 재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머무는 호텔에 대한 등급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면서 “더욱 세밀하고 엄격해진 호텔등급제도는 호텔서비스 개선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호텔 등급 정보는 관광객이 숙박지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해당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호텔을 유해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일부의 근시안적 견해를 꼬집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학교 인근에 호텔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2년 넘게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호텔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유해시설로 인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번 새로운 등급제가 관광호텔과 모텔을 구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호텔등급 표지판에 관광호텔이란 명시로 모텔이나 일반 호텔과의 분명히 차별화되도록 했다”면서“앞으로 정부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앞호텔법을 재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가 취소됐다. 지난 6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결국 사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학교 인근에 유흥업소를 포함한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반경 200m을 ‘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와 화장장, 감염병원 등이 그 대상. 이에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및 학교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호텔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호텔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