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도년 기자
2014.04.30 10:12:3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5월에는 대한해운(005880) 등 14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총 14개사, 4800만주가 5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3400만주, 6개사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10일 전매제한으로 묶였던 메리츠화재(000060)해상보험 주식 4.6%(462만 8800주)가 해제되고 14일에는 대한해운 주식 51.1%(1224만 3622주)가 풀린다. 21일에는 신송홀딩스(006880) 총 발행주식수의 54.9%에 달하는 최대주주 물량 649만 4210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8개사 1400만주가 매각제한 해제된다. 2일에는 전매제한으로 보호예수된 삼우엠스 주식 7.4%(79만 7448주)가 풀리고 30일에는 엑세스바이오 KDR의 최대주주 물량 655만 1360주(24.2%)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5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9900만주에 비해 51.6% 감소했고 전년동기 7900만주에 비해서는 3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