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09.08.03 12:00:00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단위 10증권→1증권 변경
[이데일리 김경민기자] 보통 하루 이상 걸렸던 실수로 체결된 주식 매매거래 정정이 거래 당일에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착오매매 정정절차에서 거래소 심사와 상세사유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착오매매정정 신청 시간도 `발생일 다음날 오전(T+1 7:30~12:00)`에서 `착오 발생시점~다음날 오후 3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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