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우리집 소득세 얼마나 줄까

by하수정 기자
2007.08.22 13:30:11

연봉 5천만원 소득세 18만원 감액
"과세표준, 3~5년간 주기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1인당 평균 13만2600원, 자영업자 1인당 16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 최저 구간 20% ▲ 중간 구간 15% ▲ 최고 구간 10%씩 상향 조정됐다.

소득 하위 계층은 혜택을 더 주고, 상위 계층은 혜택을 덜 주는 `하후상박` 형식이다.


이는 3~5년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과세표준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최소한 물가 상승분 정도는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의 1200만원까지는 8%, 나머지 800만원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세액이 250만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232만원으로 18만원(7.2%) 감소하게 된다.





급여 수준별로 예를 들어보자. 각종 인적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일부 특별공제 금액은 평균 정도로 가정했다.

근로자와 배우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근로자의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현행 근로소득세는 132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14만원으로 18만원, 13.6% 감소한다.

4인 가구 기준 연봉이 7000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현행 1077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72만원, 6.7% 줄어들게 된다.

3인 가구에서 연봉이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28만7000원으로 18만원, 5.9% 감소하고 2인 가구와 1인 가구일 경우 각각 34만9000원, 36만6000원으로 4.9%, 4.7%씩 축소된다.



그렇다면 납세자 1인당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재정경제부는 이번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8100억원, 종합소득세 3200억원 등 총 1조13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근로자 총 1297만명 중에서 과세 미달자를 제외한 납세자가 61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는 13만2600원 줄어든다.

자영업자 437만명 중 세금을 내는 195만명의 경우 1인당 평균 16만4000원의 종합소득세 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