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분당의 9.2배..6.4%↑

by윤진섭 기자
2007.02.23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작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땅은 분당신도시의 9.2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는 1억8031만㎡(180.3㎢)이고 공시지가 기준 땅값은 23조5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보유토지 규모는 분당(19.6㎢)의 9.2배다.

작년 외국인이 매입한 땅은 1465만㎡이며 처분한 면적은 204만㎡으로 2005년 말 보다 6.4%(1261만㎡) 증가했다.

보유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교포가 43.3%로 가장 많고, 합작법인(41.3%), 순수외국법인(11.0%), 순수외국인(3.4%), 외국정부·단체(1%)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57.2%), 유럽(16.7%), 일본(10.0%), 중국(1.2%) 순이며 용도별로는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 등 장기보유토지(51.9%)와 공장용(36.0%)가 대부분이었다.



면적을 기준으로 시도별 규모는 경기(3157만㎡), 전남(3086만㎡), 경북(2637만㎡), 강원(1706만㎡), 충남(1185만㎡) 순이었지만 금액별 순위는 서울(6조7992억원), 경기(3조6969억원), 경북(2조3022억원), 전남(2조1381억원), 인천(1조6113억원) 순이었다.

작년 외국인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외국계로 넘어간 이후 첫 보유신고를 한 외환은행이 업무용 토지 21만200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스게이트제1차 유동화 전문회사가 종로구 상업용지 4200㎡를 매수했다.

네달라드 마르스피에프브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유동단지개발 사업을 위해 62만5000㎡의 토지를 취득했고, 미국회사인 케이케이가 충남 천안시에 공장용지 11만5000㎡토지를 매수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국적 법인인 코마드 유동화전문회사가 서울 여의도동 업무용지 4800㎡를, 미국법인이 케리어유한회사가 오산시 공장용지 6만6000㎡를 처분했다.

건교부는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하다 2001년부터 증가율이 4-7.5%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