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0.10.12 14:04:28
앞으로 편입 채권의 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한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다음달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의 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로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짜리 저당 대출을 받아야만 300만원 한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워크아웃 계획에 의해 기업을 분할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 일부만을 승계하더라도 등록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 서기관은 "현행 제도로는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손으로 원본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편입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불합리한 과세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또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대상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차입 △거치기간 포함한 원금상환기간 10년이상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차입한 자금도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잔존 만기에 관계 없이 소득공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주택저당 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은 지난 3월 상품 자율화에 따라 가입자격 및 불입액 제한이 없어진 점을 감안, 다음달 이후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연간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