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날 전기장판 썼더니…집에 불이 났어요[호갱NO]

by하상렬 기자
2025.03.15 08:00:00

AS업체 측에 치료비·화재복구비 보상 요구헀으나
주의사항 지키지 않았다며 거부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배상책임 50% 인정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0년 12월 B사의 전기장판을 4만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구매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폐업 상태였던 B사 대신 제품 사후관리와 배상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AS 업체 C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불이 났고,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보험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 화재복구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C사는 A씨가 제품에 동봉된 온도조절기가 아닌 별도의 제품을 사용했고, 라텍스 또는 메모리폼 재질의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자문 결과, A씨가 잘못된 온도조절기를 사용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조절기를 교체해 사용했다는 C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은 화재사고 당시 최저기온이 20.8℃로 전기장판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사건 당시 기온이 22.1℃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만으로 전기장판이 비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기장판이 일반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A씨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C사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화재 사고가 전기장판 하자로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C사가 배상하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제출한 자료 중 도배장판 비용인 550만원만 인정하고, C사가 A씨에게 27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