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퇴진' 일격에 '이재명 판결' 생중계로 맞불 놓는 與

by최영지 기자
2024.11.03 16:20:09

4일 법원에 李 판결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
"재판중계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판결 공개 원칙"
민주당, 전날 장외집회서 무죄 촉구 탄원서 작성
야권서도 생중계 요구 목소리…"국민청원도 진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 달 15일 예정돼 있어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에 힘을 싣는 야당과 이에 맞서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여당 간 대립이 이 대표 선고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일부 형사사건의 1심 선고가 11월 예정돼 있으며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중계 요청 취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 현직 대표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판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의 TV 생중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TV 생중계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57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힌다. 이때까지 여야는 이 대표 1심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모으는 중이다. 전날 민주당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거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집회를 마친 뒤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혐의에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주 의원은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개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