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100번 스토킹, 하이패스 233회 무단통과… 막장 前시의원

by송혜수 기자
2023.02.17 10:30: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때 교제했던 여성과 그 딸을 100차례나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DB)
17일 춘천지법 형사 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하고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사귀었던 B(43)씨에게 메신저로 남녀 간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동안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