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10.01 09:44:07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이달 중 추진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충족시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양천구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위기 가정들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으나,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349원)인 가구로,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수급 저소득 구민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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