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덕분에… 케이뱅크 계좌수 320만개 돌파, 법제도는 ‘모호’

by김현아 기자
2021.03.21 14:42:46

돈버는 가상계좌..은행들은 꺼린다
실명계좌 발급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정부의 무책임
[IBFC 2021]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계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제휴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최근 ‘비트코인 랠리’라는 뜻밖의 호재를 만나 승승장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연계한 계좌가 급증한 덕분에 전체 계좌가 320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2월 한 달간 예·적금 잔액은 2조 34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새 케이뱅크 전체 수신 잔액의 50% 이상이 불어난 것이다.

업비트에 암호화폐 연결계좌를 내눈 케이뱅크는 작년 말 219만 명이던 가입자가 지난 2월 말 311만 명(현재 320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92만명의 신규 가입자 중 70% 가량이 20~30대다. 암호화폐 계좌가 2030세대를 끌어들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셈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한 입출금계좌를 만든 곳은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왜 다른 은행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가상계좌를 트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워낙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입출금계좌를 트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계한 실명계좌를 가진 은행 관계자도 “오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돼도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가 안돼 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간 관계가 모호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인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전적으로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돼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지난 18일 이데일리 주최로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 “특금법으로 달라진 것은 실명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인데 이는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가진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에반젤리스트는 “전 세계에서 자금세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은 현금이나 현금 거래를 막지 않듯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막아야 하지만 100% 완전히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특금법에 사기성 코인 상장을 막기 위한 신규 코인 상장의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공개 같은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그는 “특금법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만 있고 사기형 코인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없으며 디지털 업권에 대한 진흥의지도 전무하다”며 “디지털위안화(CBDC)가 국내에 들어오면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가 전자화폐로 볼 것인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미래형 디지털금융으로 가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