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없어
by김소연 기자
2020.08.05 08:34:35
내년 1월1일부터…전업종 동일 적용
코로나19 여파 역대 최저 인상률
노사 단체 이의제기 없어 확정 고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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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 의결안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표·반대 7표가 나왔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1.5% 인상에 찬성한 반면 사용자 위원 7명은 1.5% 인상률도 높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9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2명)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올해 이의제기를 한 노사단체는 없었다.
노사 단체는 최저임금법 9조 2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