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수사에 심란한 한국당

by신민준 기자
2019.09.01 16:38:35

경찰, 황교안·나경원에 오는 4일 출석 통보
민주 ·정의당 30여명 조사 받아…한국당은 '0'
조국 고발로 檢강제수사 등 야당 탄압 명분 희석
경찰 "물적 증거 추가 확인"…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심란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잇따라 경찰 수사에 응하고 있는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고발해 검찰 강제수사의 발단이 된 상황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불출석 명분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오는 4일에 경찰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당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 권칠승,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는 등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과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 측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출석에 부담을 느끼는 배경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의 폭행 등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처음으로 의원들의 혐의가 확정돼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자칫하면 내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 의원의 대부분은 단순 폭력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 중 일부는 수사당국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면서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보통 수사절차라면 이미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내일(2일)부터 100일간 진행될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면책특권 때문에 자발적인 출석이 아닌 이상 경찰의 수사는 어렵다. 경찰이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과 법원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당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서 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조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한국당의 고발로 진행된 만큼 한국당이 경찰 수사 거부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총12건으로 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의 고발 건은 5건이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경찰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을 향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의 여지를 남겼다.

여권 관계자는 “떳떳하다면 한국당 의원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된다”며 “자신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으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특검과 수사당국의 야당 탄압을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