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집주인 동의 없어도 OK

by권소현 기자
2018.02.01 09:0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일부터 제도 개선
눈치 안 보고 가입…소요기간도 10일에서 1일로 단축
사회배려층에 대한 할인폭 확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증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HUG가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대폭 줄였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폭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 걱정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