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주 7일 52시간 근무'..근로기준법 개정 합의

by김재은 기자
2017.03.21 08:40:39

국회 환노위 소위, 현행 68시간서 16시간 단축
청년실업 심각..일자리 확대 차원..23일 법안소위 처리
300인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300인미만 2021년부터 적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를 명시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산업계 등의 파장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유예(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4년 유예(2021년 1월1일부터)할 방침이다.

원내 4당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