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가구점 10곳 중 9곳..반품규정 '내맘대로'

by최훈길 기자
2015.03.29 12:12:43

법규정 위반한 반품 및 환불규정 302개사 중 283개사
소비자원 접수 온라인 가구 피해사례 3년새 2배↑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함 가구업체 10곳 중 9곳이 청약철회·반품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소파·장롱·침대·책상·식탁)을 조사한 결과 283곳(88.4%)에서 법규정을 위반한 반품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 외에는 청약철회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나 반품이 가능하고, 제품을 받은 뒤 7일내에는 청약철회가 보장돼 있다.

210곳(이하 복수응답)은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 78곳은 ‘색상, 재질, 사이즈, 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 54곳은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과 같이 법규정을 위반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체 12곳은 제품이 파손돼 배송됐을 때에도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청약 철회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1주일보다 짧은 3일로 제한하는 업체도 13곳이나 됐다. 조사대상 업체의 15.7%(44곳)만 반품비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반품을 받을 경우에도 업체가 임의적으로 반품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가구 피해 사례는 2011년 11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사례 169건(74.4%)의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소지가 있는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반품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온라인 가구 판매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에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