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로 제한, '한강르네상스 마침표'

by양희동 기자
2013.04.02 11:00:00

여의도·잠실은 50층, 압구정·반포·이촌은 35층
기부채납률 25%→15%로 줄이고 높이 조정
최고 층수 '20% 이내' 완화 기준은 결국 제외
도심 지역 50층 이상 초고층 신축도 어려워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앞으로 압구정·반포·이촌 등 서울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 층수가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의도와 잠실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 등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건물은 50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또 서울 도심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향의 핵심은 25%로 과다하게 설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기부채납률을 15%이하로 낮추는 대신 건물 높이를 표준안에 따라 통일해 적용키로 한 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하면 40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한다. 또 중심지와 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 비주거 용도 등이 혼합된 복합 건물은 50층까지만 허용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 등 한강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5층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여의도는 상업지역에 접한 경우, 잠실은 잠실역 주변에 한해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주상복합을 50층까지 지을수 있다. 반면 반포지구의 관악산 조망축과 현충원 주변, 이촌(서빙고)지구의 남산 조망축과 용산공원 주변, 한강변 인접부 첫 건물 등은 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해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조절키로 했다.

시는 지역 특성 및 공공의 목적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도계위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아 올 1월말 신반포1차 아파트가 최고 38층으로 재건축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올 1월 공청회에서 반포지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최고층수의 ‘20% 이내’ 완화 기준은 발표에서 제외해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공청회 이후 이 기준을 근거로 반포지구 등 한강변 아파트는 최고 42층까지 여의도는 6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도심이나 부도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과 강남, 상암동 일대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해 용도지역 상향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초고층을 지을수 있게 건축 조건이 강화된다.

지난 2009년 1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공공성회복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강변에 짓는 아파트는 기부채납률을 25%로 높이는 대신 50층 이상 건축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한강변 관리방향 발표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4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관리방향 수립에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했다”며 “2015년 상반기까지 수립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규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