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案` 의원입법으로 추진

by윤진섭 기자
2010.11.05 10:03:08

정부 독자법안 제출시 시일촉박..의원입법 추진
전면 과세냐 1년미만 채권에만 과세냐..정부 고심
자본유출입 규제방안 초읽기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과도한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 필요하다"며 "일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법 제출을 국회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황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세율 14%)를 폐지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원화가 빠르게 절상(환율 하락)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를 전면 과세로 환원하기 보다는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안을 억제하기 위한 2차 외화 유출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외화 유출입 규제 방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안 철회를 비롯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외은 지점의 선물환 거래 한도 추가 축소 등이 망라돼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