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12.19 11:20:10
반경 20km이내..진천·서산 등지로 자금 이동
대전·청주 등지의 아파트나 상가 등도 대상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연기-공주 행정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20일부터 지급됨에 따라 보상금 향방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상금을 받는 상당수가 현지 농민인 점을 고려할 때 인근의 저평가된 토지로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이 ▲ 대토 수요가 예상되는 반경 20㎞ 내 지역 ▲토지거래허가가 묶였다가 해제된 서천·보령·진천·음성 지역 ▲대전 청주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자금이 흘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도시 건설로 보상 받는 농민들은 내년 3월 전(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까지는 인접지역 농지를 구입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인근 농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연기·공주시 중 행정도시 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금남·남·동면과 반포·의당면 등이 대상지역이다.
다만 행정도시 인접지역은 도로변 관리지역 내 토지의 경우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부여, 청양, 보은군 일대로 대토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연기군 전의면 장암리 380평 답은 평당 39만원, 청양군 강내면 저산리 480평 규모의 답은 평당 45만원선이다.
진천과 음성지역 등 충북지역과 대전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 주변지역은 소규모공장과 물류시설 용지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진명기 MK 사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사업이어서 충청권에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물류시설 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보상금이 풀림에 따라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연기-공주 부근은 물론 외곽지역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있고, 규제가 심해 보상금이 풀린다 해도 부동산에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주·연기지역은 물론 인근 대전·청주·청원·천안·아산·논산·계룡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지역에 따라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한 부동산업자는 “행정도시 인근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여서 보상받은 돈으로 재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이나 청주 지역의 상가나 아파트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