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차관 재건축 이달 18일 `판가름`

by이진철 기자
2005.12.12 11:30:10

조합원 갈등 사업지연.. 임시총회서 사업추진여부 결정
임시총회 통과 못하면 각종 재건축규제 적용대상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로 꼽히는 삼성동 영동차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추진 정상화 여부가 오는 18일 판가름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영동차관 재건축조합은 오는 1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영동차관아파트는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무더기로 받게 된다.

영동차관아파트는 작년 9월 조합원 평형배정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재건축결의 하자판결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됐다. 이에 조합측과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조합원 1676명중 80%의 찬성의결을 받아 강남구청에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청담·도곡 저밀도지구에 속하는 영동차관 아파트는 15, 22평형 1676가구로 구성됐으며, 재건축을 통해 12평~43평형 총 2070가구중 41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건축결의요건중 하나인 동별 3분의 2 이상 찬성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도 일반분양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강남구청측은 연내 평형 배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분양 신청을 반려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의 경우 여전히 평형 배정에 불만을 품고 설계변경을 요구, 관리처분 내용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는 각종 재건축규제를 통째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는 18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80%, 동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분양 승인신청 반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용적률 감소는 물론 내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간 거리가 기존 0.8배에서 1배로 증가해 신축 가구수가 줄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영동차관아파트는 특히 설계변경을 진행하면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적용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올해 관리처분이 확정되지 못하면 8.31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간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지분 매도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는 조합원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건축규제를 통째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8500만원씩 보상금으로 돌아갈 140여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등 영동차관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지역 일부 1대 1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발이익환수제나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영동차관 재건축조합원들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오는 18일 열릴 조합원 총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