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5.31 11:00:30
부지면적 1만㎡ 내 상가와 연립주택 면적포함
[edaily 윤진섭기자] 내달 1일부터 노후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종전 부지면적 1만㎡(3025평) 내 단독주택 부속토지로 한정됐던 사업 기준을 상가와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시키는 등의 단독주택지 재건축 활성화 사업지침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가능지역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서 지역 내 도로면적이 20% 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수가 3분의2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없어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구체적인 사업지침으로 부지면적 기준을 종전 단독주택 부속토지면적 1만㎡(3025평)에 대상구역 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도로율 20%확보`도 계획되는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포함시켜,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확대했다.
또 노후불량주택 3분의2 이상 기준도 시·도 조례의 건축년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상점이나 조적식 연립주택은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도 재건축 해당 여부를 결정토록 해 사실상 안전진단 판단 없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건교부의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과 주택밀집도가 비교적 양호해 개발이 어려웠던 2종·3종 주거지 내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서울지역 내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지는 2230만평으로, 이중 3분의1인 860만평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하다"며 “최대 4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해 이는 분당신도시 2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