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원진 의원 ‘집시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by박일경 기자
2019.07.30 09:08:36
현송월 방남 때 미신고 집회
인공기 화형식은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원진(60·) 우리공화당 대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 서울역광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간 현송월 일행은 강원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했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바로 꺼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