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2.10.08 10:54:0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A씨(34, 여)는 경남의 한 내과에서 지난해 6월부터 넉달 동안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주사를 59번이나 맞았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8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중독이 의심되는 과다투약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2시간 이내의 마취가 필요한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 기능 이상환자 등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45, 남)는 병원을 3차례 바꿔가며 올해에만 내시경검사를 5차례나 받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 내시경 검사를 핑계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C씨(42, 여)는 2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 간격으로 10회나 맞는 등 올해 총 15번이나 투여 받았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의 정책적 개입여지가 별로 없다. 금기의약품을 걸러주는 의약품사전점검시스템(DUR)에 보고대상이긴 하지만 법제화 되지 않아 구속력도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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