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8.03.14 11:17:1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중인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처음으로 후분양 희망업체에게 용지를 우선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초에 후분양제를 확대하기 위해 후분양 희망업체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공급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땅은 전용면적 60-85㎡ 191가구, 85㎡ 초과 91가구 등 총 282가구를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 40%, 용적률 90%가 적용된다. 땅값은 753억원이다. 분양은 2010년 이후에 가능하다. 토공은 오는 19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후분양 희망업체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용지 구득난으로 인해 이같은 방식을 택하려는 업체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탄탄한 대형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건축공정률 40%까지는 자기자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지만 분양성이 좋기 때문이다.
한편 후분양 기준은 내년까지 건축공정률 40%이고, 2010-2011년 60%, 2012년 80%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