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진형 기자
2007.10.15 11:35:38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SY(004530)는 이행보증용으로 제공된 견질어음을 상대방이 금액(20억6600만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해 위변조로 사고 신고처리했다고 15일 공시했다.
SY는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해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을 제공했지만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임의로 저지른 일"이라며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이므로 당사는 은행과 정상거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