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면제· 투자 무제한 `위탁관리형 리츠` 도입된다

by윤진섭 기자
2005.04.22 11:38:16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빌딩, 토지 등 현물출자 허용
임대주택· 도시개발 등 사업에 100% 투자 가능

[edaily 윤진섭기자] 법인세가 면제되고 부동산 투자에 제한이 없는 위탁관리형 리츠가 도입된다. 또 리츠의 최저 자본금이 종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되고, 1인당 주식한도도 30%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일반리츠)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위탁관리형 리츠(페이퍼컴퍼니 리츠)를 새로 도입했다. 현재까지는 명목회사형인 일반리츠는 설립할 수 없었으며, 상근 임직원과 지점을 갖춘 실체회사형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만 허용됐다. 위탁관리형 리츠는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CR리츠와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인소득의 29.7%)가 면제되면 수익률이 2~3%정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위탁관리형 리츠는 구조조정용 물건에만 투자할 수 있는 CR리츠와는 달리 투자대상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향후 리츠 회사들은 위탁관리형 리츠를 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리츠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췄으며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위탁관리형 리츠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빌딩이나 토지 등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차입 및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허용했다. 투자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에선 임대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토록 했고, 50만평이상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의 건축물이나 토지에는 전체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건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에 대해 금감위와 공동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건교부의 검사권을 신설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인가제도`실시토록 했다. 한편 현재까지 출시된 리츠는 10개 펀드로 총자산 규모는 1조5068억원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는 7개이고 비상장된 펀드는 3개이며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0.1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