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이면 한녀 10마리 사냥"…신림역 살인예고男 구속기소
by이배운 기자
2023.08.11 10:00:00
여성에 대한 혐오·증오범행…살인 준비 정황 명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으로 발생한 ‘혐오범죄’로 판단했다.
| 지난달 21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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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 모 씨(남·26세)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게시글을 약 1700건 작성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사시미칼을 구매하고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20명 죽일꺼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씨는 피해의식, 비관적 사고, 억압된 적개심이 있었고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
또한 이 씨의 휴대폰을 재포렌식한 결과, 대표적인 살인범죄자들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 및 ‘묻지마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고, 범행 대상도 특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 범죄를 실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어 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