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찾았다, 생화학테러범” 목사 부부에 도 넘은 신상털기
by송혜수 기자
2021.12.07 09:35:5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에 대한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미크론 찾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A씨 부부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전부 공개됐다.
작성자는 “자료는 퍼온 것이며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구상권 청구하러 갑시다”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또 “아들 먼저 중증으로 넘어가라” “생화학테러범들” 등의 인격 모독성 폭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인천 지역 맘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게시글이 빠르게 퍼졌다. 4일 한 맘카페에선 ‘목사 부부 결국 신상 다 털렸네요’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불법이기에 저는 (관련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라면서도 “신상까지 털린 마당에 인천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겠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거짓말했는데 신상 안 털리는 게 이상하다”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 자업자득” “잘못을 했으면 비난받는 게 마땅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마녀사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A씨 부부의 자녀 이름, 다니는 학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보고 “신상을 털면 마음이 풀리느냐”라며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아이는 잘못이 없다”라며 “낙인찍히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목사 부부의 행위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모 교회 소속 목사인 A씨 부부는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지난달 24일 귀국했으나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첫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판명됐다.
당시 이들 부부는 공항에서 자택으로 갈 때 지인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으나 방역 당국에는 “방역택시를 탔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결국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B씨의 가족과 그 지인 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대해 A씨 부부 소속 교회 담임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폐를 끼치게 돼 인천 지역 주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우리 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방역 당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