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무자격 불법 변리업무에 검찰 고발 `철퇴`
by박진환 기자
2020.11.29 15:00:00
선행기술조사업체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무자격 불법 변리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 발송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 업무 근절을 위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 13일 선행기술조사업체인 A사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A사는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A사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사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A사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A사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고 변리사회는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는 의심업체들에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중소기업이 공인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문·감정, 해외에서의 출원을 위한 자문·알선 등을 의뢰하고, 이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산권의 감정 등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은 감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당 최인호 의원이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현행법에서 규정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