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06.29 11:00:00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세제지원 가능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LS 600hL 하이브리드`와 `GS 450h 하이브리드`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29일 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 조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조건에 따르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지난해 유종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대비 50% 이상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해야하고, 전기모터를 구비하고 이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넘어야 한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은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와 렉서스의 `RX450h`이다. 내달 8일부터 출시되는 현대차(005380)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내달 15일 출시되는 기아차(000270) 포르테 하이브리드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LS 600hL 하이브리드`와 `GS 450h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 모델의 경우 신호대기 등으로 자동차가 정지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 Idle Stop & Go)` 기능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점에서 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착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위해 지원조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로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유로5 기준이 적용되는 9월 전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