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11.13 12:00:06
"미풍양속 저해 물품..통관보류 처분 적법"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여성용 자위 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 만큼 수입통관 불허 조치는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여성용 자위 기구는 선량한 성 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성기구 수입 금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9일 관세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입업체 A사가 제기한 성인용품 통관보류 부당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남성 성기와 비슷한 형태의 실리콘으로 내부에 진동 장치를 달아 여성의 자위 기구로 사용되는 성인용품(10만 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세관에 통관보류 처분 조치를 받자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관세청은 A업체 수입물품이 관세법 234조(수출입금지) 규정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통관보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또는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풍 양속을 해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없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의 물품은 남성 성기를 본 뜬 것으로 여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은 자위 기구에 대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며 "세관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