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by김미영 기자
2024.09.04 06:30:0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일반 국민,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적용 받는데
부동산 담당 공공기관조차 대출규정 어겨
지침상 대출한도 7000만원, 실제는 2억까지 대출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

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

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