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룩스-아리바이오 “양사 가치평가 공정, 우회상장 의혹 사실과 달라”

by송영두 기자
2024.08.23 09:44:54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이번 합병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절차를 거쳤고, 우회상장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소룩스(290690)가 아리바이오를 흡수 합병한 것과 관련,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가치평가에 대한 각사 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아리바이오가 사실상 소룩스를 이용해 우회상장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소룩스와 아리바이오는 23일 홈페이지 설명문을 통해 “아리바이오와 소룩스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절차를 갖춘 결과”라고 말했다.

평가 과정에서 양사는 최선을 다해 평가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했고, 그 결과 아리바이오 수익가치는 조 단위를 넘어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합병 시에는 법이 정한 가격 산정 방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익가치와 자산가치가 가중 평균돼 비율이 계산됐다”며 “따라서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논하기 보다는 기준과 절차를 존중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회상장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합병 발표 후 한국거래소는 심사를 통해 소룩스의 아리바이오 흡수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년도 말 기준으로 소룩스는 이미 자산과 매출액에서 아리바이오와 비교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회상장에 해당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증자를 우회상장과 연관짓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무상증자는 과거 소룩스가 주가하락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오랜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액면병합도 동전주로의 폄하를 우려한 주주와의 소통에 의한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본시장법 법규 테두리 안에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명 기업인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시너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회사 측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소룩스는 특수 조명 등 독자적인 기술력과 세대조명에 비중을 둔 비즈니스 라인과 서비스 채널을 구축해온 기업이다. 지난 1년간 인지건강 조명 개발을 위한 바이오라이팅랩을 발족하고 아리바이오의 연구팀과 합동 연구를 진행했다. 인지기능 개선 임상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회사의 만남으로 치매 치료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가 제공되고, 특수조명 기술력이 더해져 제품력이 확장되는 시너지가 발생한다. 인지가능 개선 및 치매 예방과 관리를 돕는 신개념의 주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바이오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고 임상전문가가 이끄는 소룩스-아리바이오 지배 구조는 그 어떤 바이오 기업보다도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임상 3상이 진행되는 바이오 회사는 막대한 임상 비용 조달과 연구개발을 위해 상장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자금조달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며 “임상에 필요한 자본확충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였기에 오랜 검토와 숙고의 기간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견 없이 합병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어질 세부적인 합병 절차 또한 양사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정도 경영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진행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