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06.17 09:43:21
17~20일까지 행정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시설기준 합리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지침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