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절차상 위법" 성주·김천 주민소송, 2심도 패소
by성주원 기자
2024.01.15 09:10:08
지역주민들, 국방부 상대 소송 항소심 패소
法 "미국이 계획·시행…韓 주체로 볼수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 지난 2021년 1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를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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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주체인 국방부가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가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 사업은 미국 측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국방부가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비용 상당 부분이 한국이 납부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을 사업 시행 주체로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각하했고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