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가족돌봄비용 8만3000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by김소연 기자
2020.05.10 12:00:00

가족돌봄비용 약 두달간 9만8000명 신청
올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 개학전까지 지원
"개학 후 자녀 돌봐야하는 근로자 지원도 검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모든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학부모가 9만만8000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8만 3000명에게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금으로 271억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둔 서울 용산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인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2달간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총 9만810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8만3776명에게 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원(최대 5일)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개학이 계속 미뤄지자 정부는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오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정부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청 인원이 가장 많았다. 8일 기준 10인 미만 신청자는 36.5%(3만583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10~29인(1만4167명) △30~99인(1만251명) △100~299인(7944명) △300인이상(2만9564명) △미확인(347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만6583명(16.9%), 서울 1만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면 된다.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